'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공판 도중 어지럼증 호소

이보람 2023. 8.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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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2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도움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8일 열린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에 후송되며 공판이 일시 중단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신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에 11시 15분쯤 공판이 중단됐다.

법원 내에서 혈압을 체크한 결과, 홍 시장의 혈압은 208까지 올라갔다.

이후 11시 30분쯤 법원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홍 시장은 119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홍 시장 최고 혈압은 200, 최저 혈압은 100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날 갑자기 중단된 공판은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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