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4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코치 C(30·남)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B씨 등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으며 C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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