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만 팔아도 수십억"…100억원대 사기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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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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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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