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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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충전 수요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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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충전 수요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충전시설 비율도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0.5% 이상이었으나 5% 이상으로 늘었다. 기축시설 또한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124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3개 업체 차지비, 이지차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창원시 제공부지에 무상으로 충전기 (급속 221기, 완속 97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점수 순위 ▲1위 성산구(급속 82기, 완속 32기) ▲2위 의창구(급속 78기, 완속 15기) ▲3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급속 61기, 완속 50기)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며 업체별 운영관리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사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는 10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시설을 구축해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시민들의 충전이 불편하지 없도록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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