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약품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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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한 비보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 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비보존제약은 판촉비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써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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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과징금 300만원 부과
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한 비보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 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금 금액 수준은 한 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했다.
또한, 거래 개시의 대가로 선지원금(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비보존제약은 판촉비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써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해 은폐했다.
공정위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 기간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했다.
위 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매출액이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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