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허벅지 찍기 ‘엽기 살인’…배후에 심리지배한 30대 있었다

이지영 2023. 8.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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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들이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내려찍어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 뒤에 이를 지시한 배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알게 된 B(31)씨와 C(30)씨에게 각종 허위 채무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고, 정서적 학대를 일삼아 B와 C씨가 서로 폭행까지 주고받도록 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 C씨에게 허위로 꾸민 채무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챘으며, 올해 6월부터는 이들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지배·의존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와 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 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찍던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B씨와 C씨가 금전 채무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줘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해승낙서를 작성, 서로를 때린 사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A씨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공식 확인됐다. A씨가 차량에 간혹 들러 철근 등 둔기로 폭행한 탓에 과다출혈·패혈증이 악화, 사상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초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를 끝내고자 사흘 전부터 서로 합의 하에 잠들면 때리는 벌칙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이 숨진 B씨와 C씨에게서 발견된 피부 괴사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통화 내용 등을 확보, A씨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강압, 정서적 지배 행위로 B씨의 사망에 가담한 C씨 역시 피해자로 판단, 형사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한 이력은 없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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