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결격 사유로 취소' 제주 요양원, 재개원 추진 '논란'
[제주의소리 김찬우]
▲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목적 외 사업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제주 A영농조합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요양원 재개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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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자 우회적 술수로 요양원 재개원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A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요양원 사업을 운영해 '해산명령'도 청구된 상황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목적 외 사업을 펼쳐 법인 자체도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그러나 A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후 해산명령 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들고 요양원 시설 등 건물을 매매한 뒤 재개원을 추진 중이다.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 사업? 피해는 입소자 몫
영농조합법인인 A법인은 2012년 5월 설립 당시 지금의 요양원 부지 인근 지목상 전(田)인 약 1500평을 매입한 뒤 요양원과 연수시설 등을 짓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대로 토지를 사들인 A법인은 2015년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고 2015년 8월 요양원을 개원했다. A법인은 설립 당시 농업뿐만 아니라 △유아원 운영업 ▲요양원 운영업 ▲사회복지사업 등 농업과 무관한 목적도 등기했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등 법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음해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제주도는 사업 정지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A법인은 2016년 4월 요양원 등 목적을 등기에서 모두 말소시켰다. 하지만 등기에서 목적만 말소시켰을 뿐, 실제로는 요양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약 6년간 요양원을 그대로 운영한 것이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21년 말에서야 민원 접수에 따른 목적 외 사업 진행 여부를 알게 된 행정당국은 법이 규정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산명령 청구 관련 심문이 종료되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A법인은 요양원 등 2개 건물을 새로 만든 주식회사 B법인, C법인에 매매했다. 해산명령 청구 신청은 2022년 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A법인이 건물을 매매한 시점은 올해 6월 20일쯤이다.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요양원 설치 운영 신고를 접수, 수리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과 같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따르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법이 충돌하면서 결국 A법인은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됐고 해산명령 청구도 받게 됐다.
▲ A영농조합법인 등기에 나타난 목적 외 사업. A법인은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말소해놓고도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후 내용을 확인한 제주시는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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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앞둔 해산명령
제주시는 요양원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해온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에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A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법이 정한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과 연관된 사업들이다.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해온 A법인은 요양원을 청산, 목적 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산명령을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A법인이 등기상 목적만 삭제한 채로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온 점이다. 영농조합법인 신분으로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법인을 바꾸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입수한 법인 총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위 사업을 정관에서 삭제했고 문서상으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질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시 바로 해산명령을 법원에 통보, 결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해 영농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라는 공문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법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행정 책임자인 제주도 역시 현장 방문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후 담당업무는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됐고, 등기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법인이었기에 계속해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관련해 A법인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주시가)영농법인 요양원 허가 낼 때 목적에 벗어났으면 허가 내주면 안 됐던 것"이라며 "허가를 내줘놓고 요양원이 목적 외 사업에서 벗어났으니 변경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처음 시작하는 상태였는데 이 재산이 옮겨가면(법인을 바꾸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씩 미뤄오다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관계자는 "2016년 실태조사 당시 제주도가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관련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왔고 2019년 실태조사 때는 등기에 목적이 삭제된 상태니 정상운영으로 판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을 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나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시의 입장은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구를 취하할 경우 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비정상적인 법인의 행위가 법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산명령)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생국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다른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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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제주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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