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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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다 B씨의 불친절한 태도가 떠올라 화가 났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면서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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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 1만3500원어치를 구매한 뒤 5만원 지폐를 지급했다. 그러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퉁명스럽게 응대한 알려졌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다 B씨의 불친절한 태도가 떠올라 화가 났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면서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턱부위에 상처를 입은 뒤 A씨의 손목을 잡고 제지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실랑이하다 함께 넘어졌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행인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지만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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