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식이법 놀이하자" 야밤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김은하 2023. 8.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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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이 놀이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도로를 점령하는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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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진입차량 노린 '민식이법 놀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이 놀이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도로를 점령하는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 즐기는 어린이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사진 속 학생들은 도로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아이들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라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치열한 논쟁거리다. 법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많다. 사고 피해자인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만 입거나, 단순 실수로 어린이를 차로 쳐도, 운전자가 징역형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2월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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