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에도 소폭 상승

이정윤 2023. 8.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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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도 GS건설이 소폭 오름세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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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도 GS건설이 소폭 오름세다.

28일 오전 9시 29분 기준 GS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0.29% 오른 1만4040원에 거래됐다. 이날 GS건설은 1만3440원까지 내렸지만 상승 전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총 10개월 영업정지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결정으로 주가 상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적 측면에서도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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