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러워 화난다"…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피해자 상해 전치 10일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해"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턱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B 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당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 영장 기각…무관용 원칙이 필요한 이유 [디케의 눈물 113]
-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담임…법원이 신상공개 막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12]
- "무단횡단 보행자라도, 차보고 놀라 넘어졌다면…구호 의무 다해야" [디케의 눈물 111]
- "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 영아 유기에도 집행유예 20대 부모…"피고인 특수성 반영해 형량 낮아" [디케의 눈물 109]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 '단일대오' 절실한데…'당원 게시판' 두고 분란 일으키는 국민의힘 일각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