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러워 화난다"…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박상우 2023. 8.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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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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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범행으로 턱 부위 부상…목숨 위협받는 상황 겪어 극도의 정신적 충격 받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피해자 상해 전치 10일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해"
법원 ⓒ데일리안DB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턱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B 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당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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