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강희청 2023. 8.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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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곳에서 49곳으로 확대된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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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쾌거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곳에서 49곳으로 확대된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곳으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했다.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제외한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난 25일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곳에서 49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광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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