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김민진 2023. 8. 28.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9월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출산가구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7월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강북구 산모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신분증,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9월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출산가구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7월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강북구 산모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출생아 1명당 100만원이다.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신한·삼성·KB국민·우리·BC 카드 등 서울시 협약사)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최대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붓기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그 외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및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로는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신분증,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7~8월 중 출산한 산모는 10월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