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폐수 불법배출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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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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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6곳에서 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를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한 혐의다.
C 세탁업체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698㎥로 측정됐지만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거짓 작성해 이번 단속에 걸렸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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