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중고 판매’…30대 주부의 1억 사기 수법

김판 2023. 8. 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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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 신청을 반복하며 환불금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품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수익도 남겼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반품을 신청해 환불금만 챙기고 물건을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 상품'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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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송장번호만 확인하는 환불 시스템 악용
‘빈 상자’ 보내고 물건은 ‘새 상품’으로 되팔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반품 신청을 반복하며 환불금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품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 수익도 남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반품을 신청해 환불금만 챙기고 물건을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총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위씨는 이런 환불 방식을 악용해 빈 상자만 보내거나 물품 일부만 상자에 넣어 보냈다. 반품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 상품’으로 판매했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지만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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