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존치 입장이었다”며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 59명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감할 법적 근거가 있을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본질적인 인권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민변 등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A : 첫째,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둘째, 최근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하는 것을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흉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할 것이라는, 그런 흉악범죄자에게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결코 유사범죄 예방에 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미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그 아래 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인권침해 때문에 신설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등 사법 선진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다소 감상적인 구호(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외에, 지금 시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반대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Q :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 지금의 무기형은, 말은 무기형이지만 20년 복역 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흉악범 영구 격리제도로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형제의 분명한 약점은, 진범이 잡히는 등의 오판이 사형집행 이후 드러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그런 약점도 없습니다. 오판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오판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재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죠.
Q :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은.
A :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법에 현존하는 제도입니다.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사형집행을 25년간 하지 않고 있을 뿐,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는 논거를 들지만,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효과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Q : 사형제도 존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 :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용하고 있고, 그 중 27개 주에서는 사형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진행 중인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대한 전망이나 생각은.
A :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존치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 59명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감할 법적 근거가 있을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지,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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