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다음달 4일 집단 연가투쟁 예고… 교육부 “학습권 침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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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다음 달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활용한 우회적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7일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이란 입장자료를 통해 "교사가 학생 학습권을 외면하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행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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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갈등 유발 정치적 오해 받을 수 있어”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활용한 우회적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7일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이란 입장자료를 통해 “교사가 학생 학습권을 외면하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단행동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서 사용해야 하며, 병가의 경우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써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거나 학교장이 연가나 병가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중재안 성격으로 제안한 저녁 시간 혹은 온라인을 활용해 사회적 혼란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구성돼 (교권 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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