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국민복지 증진된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노동 환경은 열악해 사직자 증가하는 악순환
현장 인력 줄거나 계속 바뀌면 서비스 질 저하되고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
사명감만 기대하며 방치 말고 합당한 처우 보장·
인권 보호 대책 마련해 악순환 끊어야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해 준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위기의 순간 온전히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지원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 시기, 경제는 멈출지라도 돌봄과 보호는 중단될 수 없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는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이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이용자로부터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대우를 받을 때다.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0% 이상이 직무와 관련해 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듯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다. 사회복지사는 경찰관을 제외하고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유형은 욕설, 밀기, 멱살 잡기 등에서부터 스토킹과 성폭력, 기물 파손, 업무방해, 소송까지 매우 다양하며 심각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에 대해 별다른 보호 조치나 대처 없이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들은 이용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저 참아내다가 심각한 우울로 인해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기도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 역시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저해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돌보는 이용자 수는 40~7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12~20명과 비할 바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소화하며 쉼 없이 달려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누구든 소진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의 소진은 지친 정서와 나빠진 건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용자들의 일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탈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논리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업무량이나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보수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임금은 항상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직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하는 사회복지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동학대 보호, 돌봄 등 치열한 현장에 가보면 경력이 높은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리에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열악한 처우가 이미 소문난 곳이라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것이다. 빈자리는 남아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여 사직자가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처럼 사직으로 현장 인력이 줄거나 계속 바뀐다면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폭력이 무서워서 혹은 일이 힘들어서 현장을 떠난다면 이용자는 누가 돌볼까.
다행히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과 장기근속을 위해 합당한 처우와 인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이용자를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포장하여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힘내라는 말보다는 고생한 보람을 느끼도록 급여를 올리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더 힘이 된다. 사회복지사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사례수 기준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 모든 이용자가 사회복지사를 선하게 대할 것이라 방심해서도 안 된다. 이용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장이 안전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면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누군가 이를 위해 추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묻겠지만, 이는 결국 국민 안전이나 행복과 직결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사와 이용자의 복지를 사명감에 맡겨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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