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X 만나고 왔냐" 40년간 아내 학대한 7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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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1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내 B(70)씨에게 다가가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면서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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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1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내 B(70)씨에게 다가가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면서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협박을 하다 B씨가 전날 낮에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했던 것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4차례 받았고, 2019년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9년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등으로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음에도 퇴원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정기간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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