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흉기소동’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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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과거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는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으로 보여진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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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과거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는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으로 보여진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정황이 경찰 수사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등을 투입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A씨의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와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하며 그를 진정시켰고,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A씨는 가방에 넣어 놓은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모두 회수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을 마신 장소가 사건 현장 인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과 A씨의 범행 간 관련성은 없다"라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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