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조사결과 – Q&A] 원희룡 “LH도 가장 엄중한 처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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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 등에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LH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LH가 가장 엄중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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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 등에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LH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LH가 가장 엄중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 관련법 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빠졌다”며 “LH 각 담당자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지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오늘 발표한 내용과 별개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간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만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국토부도 그런 관점에서 업무 지휘 감독을 하겠다.
▲영업정지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군처분은 오늘 이후 최단기간 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나 경기도 소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바로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바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걸리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착수가 되면 절차상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상 짧은 경우 1~2차례, 많으면 2~3차례 이상 개최하게 되고 이후 예비처분을 내리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절차도 1~2개월 소요되고 그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예상으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
▲콘크리트 품질 관련해 주거동에서 내벽 측정 강도가 80% 수준으로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붕괴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진단이 끝나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급은 A, B, C, D, E로 나누는데 D등급이 나왔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주차장 부분은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가 주요 이유였다. 주거동은 철근 누락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내벽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신축구조물에 이런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강은 가능하다.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인 문제라는 조사위의 결과가 있었는데 LH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LH는 진단상에서, 행정처분상에서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발주단계에서 문제, 설계에서 과연 GS건설 사이에서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가에 대해 아직 쟁점이 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라는 걸 떠나 LH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LH가 가장 엄중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될 것이다. 당시 정밀안전진단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직접 대상이 아닐 뿐이지 LH를 빼놓고 이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법을 바꿔 시공자가 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고 지자체 처분권자 판단으로 돼 있고 반드시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으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번 건은 과징금 대체가 더이상 안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이 못박혀 있다. 1개월 등 감경 처분 조항은 있지만 이번에 정도가 경미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감경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국토부는 8개월을 추진한다. 이유는?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법은 1년이지만 시행령에서 구분해놨다. 이번에는 사망이 없었다. 사망사고가 있으면 1년까지 나오는데 사망이 없어서 8개월이다. 사망이 없는 사고에서는 최고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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