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4일 서이초 교사 집회 참가 시 파면·해임도 가능"

이연희 기자 2023. 8.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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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회 관련 질의응답 자료 통해 경고
"재량휴업 지지 교육감 감사·직무유기 고발"
"추모는 저녁시간 또는 온라인 활용해 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일선 교사와 학교장, 일부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사들의 재량휴업을 지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청 감사 및 고발 조치를 거론하며 초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51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불허 혹은 자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교원 연가는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8.27. chocrystal@newsis.com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단 연가·병가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한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우회파업으로 간주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고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교육청 감사와 직무유기죄 명목으로 고발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인 조희연(서울)·서거석(전북)·최교진(세종)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반면 보수 성향인 임태희(경기)·신경호(강원) 교육감은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인에 대한 추모 방법으로는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며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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