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못미친 펀드 피해 배생액…금감원 재검사에 배상 규모 커질 듯

김남준 2023. 8.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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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돈을 돌려줌) 중단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구제도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새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해액 5조원 중 절반도 못 받아


정근영 디자이너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만3176명의 투자자가 5조159억원을 환매 중단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돌려받은 돈은 2조3838억원으로 투자 금액의 47.5%에 불과했다. 해당 금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회사가 산정한 배상액을 합한 액수다.

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5개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에 투자한 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와 옵티머스·헤리티지 3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게 했다.

계약 취소는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일부만 배상” 펀드는 조정 지지부진


정근영 디자이너
다만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40~80%의 손해배상액만 설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 분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민원은 총 2604건이지만, 이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 펀드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 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일부 손해 배상만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피해자 4명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혐의 확인 시 “판매·운용사 책임 더 커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이번 추가 검사로 문제 펀드들에 대한 위법 의혹이 더 드러난 만큼, 향후 분쟁 조정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들어간다. 상황에 따라 은행은 물론 금융투자업권으로 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내린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판단을 계약 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처 횡령이 새로 밝혀진 라임 펀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투자처의 투자금 횡령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공모로 이뤄졌다면, 일종의 사기 판매로 볼 수 있어서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와 운용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새로 나온 점도 향후 피해자 구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자 간에 관계성이 (이미 일부) 확인된 것은 있다”면서 “횡령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쓰임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이후 용처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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