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 17년 보관한 주차장…“국가가 보관료 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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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류한 자동차를 17년 넘게 장기 보관한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관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지금까지 자동차를 보관해준 비용 9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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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포함 안 돼” 1심 뒤집혀…대법원 확정
법원이 압류한 자동차를 17년 넘게 장기 보관한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관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 보관계약을 체결, 자신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해왔다. 이는 과거 인도명령을 받고 법원에 압류됐지만, 채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경매 절차가 취소된 자동차 41대였다.
당초 A씨는 자동차 20대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다른 보관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자동차의 점유를 맡기면서 총 41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A씨가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 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일체의 추가 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지금까지 자동차를 보관해준 비용 9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관사무소와 명시적인 임치 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차량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했으므로 국가가 보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 비용은 1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이다.
국가 측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2018년에 맺은 계약은 국가나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정한 보관료만을 수령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 보관에 관한 임치계약 등은 법원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 관계상의 의무자는 국가이고, 따라서 보관자는 개인은 물론,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해서도 직접 보관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보관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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