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LH도 엄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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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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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접 처분을 추진한다.
또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이후 최단 기간 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최종 처분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H의 책임 여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는 LH가 건설 관련법상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적인 책임 등이 있다"며 "배임·업무 태만·중대한 직무의 유기로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담당자들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입주민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LH·GS건설 모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지난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과 지하주차장 2층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렸다. 국토부는 시행사(발주처)인 LH와 컨소시엄 시공단의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왔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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