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원희룡 "과징금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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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총 10개월 처분에 대해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관련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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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경감 가능성 없어…추후 LH 조치"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총 10개월 처분에 대해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관련법에 따라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사업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과 관련해선 경기도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자격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2년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의뢰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별 처분은 기간이 겹치지 않고 합산 적용되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 감경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때와는 달리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고, 1개월 정도 감경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번 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자체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사고 이후 전국의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적정성 여부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와 코어 채취를 통한 압축 강도 시험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단아파트 주거동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단한 대한건축학회는 시공 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현재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오늘은 LH가 정밀안전진단과 직접 관련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빠졌지만, 추후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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