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매출 6% 과징금”…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빅테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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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하고 나섰다.
불법 정보를 방치하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다.
여기에다 EU는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도 앞두고 있다.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간 DSA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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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하고 나섰다. 불법 정보를 방치하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다. 여기에다 EU는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도 앞두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간 DSA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글, 메타, X(트위터), 틱톡 등의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2개의 검색 엔진이 지정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불법 콘텐츠 판매 금지, 미성년자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타겟광고 금지,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방식의 인터페이스 사용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담은 DSA는 어린이, 사회,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막강한 규제의 등장에 빅테크들은 분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 메타, 틱톡, 스냅 등이 18세 이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를 제한했고, 동시에 특정 마케팅의 타겟이 된 이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은 DSA 규정 준수를 위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DSA 규제 준수와 관련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기울이는 건 강력한 처벌 조항 때문이다. DSA를 위반하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가 DSA를 위반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1166억1000만 달러)의 6%인 69억96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위반을 반복하면 EU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아마존, 잘란도는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아마존은 불공정한 차별을, 잘란도는 초대형 플랫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의 또 다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이 다음 달 초에 발효한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골자로 한다.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의 경우 애플 외에 제3자 서비스를 허용해야 하는 식이다. 어기면 매출의 10%, 반복 위반 시 20%까지 과징금을 매긴다. DSA보다 더 센 규제다. 7개 기업(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이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선정됐다. FT는 “애플 같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핵심을 타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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