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에서 7일로 확대

이도경 2023. 8.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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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7일로 늘리고, 가해 학생 우선 전학 조치가 시행된다.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에 전학 가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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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처리 가이드북 개정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7일로 늘리고, 가해 학생 우선 전학 조치가 시행된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강화 차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현재 최대 3일인데 다음 달부터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요일에 분리되면 월요일 해제되는 맹점이 있었다. 사안 발생 초기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늘려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7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에 전학 가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또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8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이 신청하면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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