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압류차 보관한 법원 앞 주차장… 대법 “국가가 10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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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밀린 보관료 1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운영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등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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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성립하지 않더라도 보수 제공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밀린 보관료 1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운영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2004년 자동차보관계약을 맺었던 주차장이 폐업하자 A씨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자동차를 보관해왔다. 2014년에는 김씨가 ‘채권자 등 사건 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했다.
김씨와 집행관사무소는 2018년에는 ‘유체동산 보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은 1만5000원, 특수차는 6000원이다. A씨는 20대의 자동차를 보관하다가, 다른 보관업자들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자동차를 넘기면서 총 41대를 보관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됐다.
A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등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행관사무소와 명시적인 임치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차량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했으므로 국가가 보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측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맺은 계약도 보관료를 국가나 집행관사무소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정부가 보관료 9억3000여만원을 주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일 보관료를 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상인인 A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위해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상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8년 계약에 따라 집행관사무소가 국가기관 지위에서 A씨에게 차량을 보관하게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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