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9월 4일 교사 연가사용, 또다른 갈등 생길 수 있어”

이지영 2023. 8.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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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동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27일 이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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