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부실시공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처분 사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처분을 원칙으로, 시공업체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문제로 삼아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근거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할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고와 관련된 전문기술자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린다.
[김소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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