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손배 청구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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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섰다.
27일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을 드러냈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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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강원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섰다.
27일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을 드러냈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불안함은 물론 모방범죄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치악산에 위치한 구룡사는 오는 28일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며,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까지 상영 반대운동에 동참한다.
시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작품이다.
사진=와이드릴리즈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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