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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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정부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설계업체에는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고 사업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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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정부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설계업체에는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 사업장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 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데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서울시가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내리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 정지 1년을 처분한다. 설계·시공·감리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자체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사고 이후 전국의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적정성 여부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와 코어 채취를 통한 압축 강도 시험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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