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논란 법정 가나… 원주시 측, 상영 금지 및 손배 검토

정진영 2023. 8.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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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와이드릴리즈 제공
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원주시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청을 영화 제작사가 들어주기 어렵다고 거부하자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한 작품.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원주시는 가짜 괴담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인해 치악산과 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 앞서 제작사 측에 제목과 영화 속 대사 등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출연 배우 일부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등 상황적 이유로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 역시 28일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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