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기간 3일→7일로 확대"

정혜정 2023. 8.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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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웃 상징 종이비행기.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발생시 학교장이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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