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 A씨는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인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 그러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거부했다.
해당 도로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도로여서 A씨 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이어 뒤차가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A씨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으면 후행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데다 당시는 야간으로 계속 정차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긴급하게 차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도로인 점,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도 B씨가 거부한 점, 후방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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