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존 리 유튜브 무단광고'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부광우 2023. 8.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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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상대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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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상대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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