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쫓아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27)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27)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아들뻘한테 저러고 싶을까", "처음인지 어떻게 알지?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 잡힌 거겠지",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