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워너비·씨야 음원 소송 2심 간다…김광수 대표, 다날에 항소 [엑's 이슈]

황수연 기자 2023. 8.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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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자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그룹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과 관련해 항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0년 8월 김광수 대표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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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자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그룹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과 관련해 항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10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김광수 대표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광수 대표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광수로 인해 2008년 약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원고인 김 씨가 SG워너비, 씨야 등의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3년의 긴 법적 공방 속 패소한 김광수 대표가 다날에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2심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다날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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