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 불법 논란' 현대오일뱅크 "일방적 비난 멈춰달라"
[백윤미 기자]
▲ 현대오일뱅크 전경 공업용수 불법 배출 논란에 휩싸인 현대오일뱅크 전경 ⓒ현대오일뱅크 |
ⓒ 백윤미 |
충남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서산태안시민행동 등이 HD현대오일뱅크(아래 현대오일뱅크)의 공업용수 불법 논란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일방적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 "상습적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이미 사용한 물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한 것을 불법을 했다고 일방적 비난을 당하고 있다"면서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에 국민 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산의 상황은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업용수 재활용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법리 다툼을 앞두고 있으니 무죄추정에의 원칙에 의해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언론도 시민사회단체도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일방적 비난을 멈춰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업용수를 재활용은 각 법인의 사업장이 공업용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후 처리∙배출할 때 보다 물 사용 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절약에 기여했다"면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 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검찰에 합동검사를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해, 당사가 페놀 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했다는 것이 입증된 바도 없다"며 "이에 우리는 부득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얻은 불검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몰래 불법으로 폐수 등을 배출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환경부와 충남도를 방문해 해결책을 찾다가 재 이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면서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할 생각이었다면 환경부와 충남도를 찾아가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저희 사건을 서산 지검이 아닌 의정부 지검이 수사하게 된 이유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혜가 아니다. 환경 전문 검사가 서산 지검에는 없고 의정부 지검에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다퉈 억을함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의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공업용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증발시키고 자회사인 현대OCI·현대케미칼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서산태안시민행동 등은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한석화 위원장은 "페놀의 대기배출이 확인된 만큼 위반 부과금액에 정화비용을 포함,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해야 한다"면서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서산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산태안시민행동 측은 "현대오일뱅크의 이번 사건은 고의로 페놀을 불법 배출하거나 증가시킨 것"이라며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에 비하면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공단 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과 관리 감독 기관들의 책임 경영과 책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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