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했다고 해 줘"…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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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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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자신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 때문에 A씨의 차량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A씨는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친형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와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 유예,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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