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도입”···상법 개정안 나온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의무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물리적인 주주총회 소집 방식 외에도 모든 주주가 온라인 공간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고 회사 경영진에 질문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기존 현장 출석 원칙 때문에 발생했던 주주권 행사의 한계가 해소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주주총회에선 ‘투표’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가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받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려면 개별 주주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지 대부분이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안이 의결됐을 때, 반대했던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는데, 이를 비상장 회사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관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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