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원들 국가에 1억 6000만원 배상 판결

최서인 2023. 8.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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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 1억 6600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38-2부(부장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 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측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줄게 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2심 기준 30억원 수준이었던 배상액은 파기환송심 결과 2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배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됐지만 국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책임도 모두 포함되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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