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단장에 28일 출석 요구

이해준 2023. 8.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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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투표권 없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이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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