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천만원으로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2억8000여만원으로 감소한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준킬러’ 빠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비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운명의날 임박하자…친윤·친한, ‘특감’으로 뭉쳤다
- 수능 국어 지문 링크에 ‘尹정권 퇴진’ 집회 일정…수사 의뢰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전 세계에 김도영을 알렸다…그를 어찌 막으랴
- ‘손흥민 A매치 130경기’ 한국, 쿠웨이트전 선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