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매달 1번꼴… 동종전과 상습 무전취식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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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후에도 매달 1번꼴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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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후에도 매달 1번꼴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후 지난 3월까지 총 5건의 무전취식을 저질렀다. 그는 한달이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1월13일에 경기 시흥시의 한 횟집에서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열흘께 뒤인 같은달 24일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했다. 지난 3월15일엔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시가 102만2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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