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신 양의계" vs "현대의사-고전한방사"… 때 아닌 명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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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호칭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집단을 '의료계'가 아닌 '양의계'로 표현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의사 단체인 '미래의료포럼'이 "차라리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라고 부르자고 맞받아치면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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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라는 표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 등을 통칭할 때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의료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의협은 의사들만 지칭할 경우 양의계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다. 한의협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24일 의사단체인 ‘미래의료포럼’이 성명서를 내며 맞받아쳤다. 혼란을 막기 위해 서양의 현대의학과 명칭을 구분해 의사, 한의사로 칭하던 용어를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것이다.
포럼은 성명을 통해 한의협이 주장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어디에서도 Doctor(의사)를 ‘Western Doctor(양의사)’로 부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는 수백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 서양의 현대의학과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의 역할과 진료영역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퍼졌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치매학회는 성명을 내고 “뇌파 측정기기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뇌파계는 현장에서 해당 과목 전문의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하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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