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취재진 보고 "우와"…"견학 왔냐" 여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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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에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오면서 장사진을 이룬 취재진이 보고는 "우와"라고 감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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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에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오면서 장사진을 이룬 취재진이 보고는 “우와”라고 감탄했다. 입꼬리도 올라간 모습이다.
그러던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 최윤종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무슨 경찰서 견학 왔느냐”,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우발적이었는데 너클을 준비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윤종의 죄명을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간살인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만이 선고된다.
최윤종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전날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공연음란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휴대폰·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는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윤종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2014년 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등병 시절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붙잡힌 이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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