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 사태’ 막는다…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 법안 통과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8.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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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내년 9월 시행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경DB)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등을 지급·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비롯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선불 쿠폰, 선불식 교통카드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9년 1월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선불 업체인 것이 밝혀지며, 수백 명의 가입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관계자들은 각종 위법 행위로 재판에서 중형을 받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 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신용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 대비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에 해당했는데 이 같은 업종 기준을 삭제한다. 또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 수단에 포함된다.

또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관해선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이제부터 선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 행위 규칙도 신설됐다. 만약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 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부 완화된 선불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도 눈에 띈다.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겸영업무로서 허용된다. 특히 후불 결제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하위 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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