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방탄 실효성 있나?

나주석 2023. 8.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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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도중 퇴장할 경우 표단속 없이 구속영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과 투표가 불성립해 결국 다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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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투표 시작하면 일제히 나가자"
국회 측 "투표 하지 않으면 재석에 포함 안 돼"
불성립 된 이후 상정은 의장의 권한

검찰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도중 퇴장할 경우 표단속 없이 구속영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과 투표가 불성립해 결국 다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원들이 집단 퇴장, 표결 절차 없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일까.

지난 6월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본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회기 중 청구될 경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기명 투표와 달리 퇴장을 결정하면 누가 나가고 남는지 등도 단번에 알 수 있어, 내부 단속에도 용이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민 의원의 주장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앞서 김민석·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표결했을 때, 부결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방탄이라 비판하고 가결되면 분열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당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 투표할 때 찬성하고 반대하는 선택, 기권하는 선택, 선택을 자기가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4가지 선택이 있다. 네 가지 중의 하나가 돼야 재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나가 버리면 재석이 안 되고, 투표가 불성립하게 된다.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쪽 주장 중 어느 쪽이 맞을까.

국회 관계자들은 투표 도중 퇴장하는 경우는 투표 불성립이 된다고 설명한다. 국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본회의에서 수기식 작성으로 무기명 투표 때(투표용지에 가(可) 또는 부(否) 중 한 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것)는 명패랑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카운팅이 된다"며 "그전에는 카운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실제 투표행위를 해야만 재석이 된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해, 참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이 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집단 퇴장을 할 경우 투표 자체를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16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되면) 투표가 도돌이표가 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어떤 이유로는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만 경과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로 남았다, 폐기됐다. 하지만 국회법 26조에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첫 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났더라도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단서 조항 때문에 투표 불성립이 된 이상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인 재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불성립한 투표가 다음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음번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의사일정으로 올라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결단 여하에 따라 재차 투표 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계류 상태로 남는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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